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천역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중 제지1층 제비119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8-03-09)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등재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남측으로 노폭 약6m, 동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심곡동 38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2) 심곡동 385-19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3) 심곡동 385-2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4) 심곡동 385-2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