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임야,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4: 부정형,완경사지로 휴경지임. 기호 5,6: 부정형, 완경사지로 토지임야임. 기호 7: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공업나지임. 기호 8: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휴경지임. 기호 9: 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임. 기호 10,11: 부정형, 평지로 휴경지임. 기호 12: 사다리형, 평지로 전임. 기호 13: 사다리형, 평지로 도로 등임. 기호 14: 부정형, 평지로 전임. 기호 15: 부정형, 평지로 휴경지임. 기호 16~20: 부정형, 평지로 전임. 기호 21: 부정형, 평지로 화장실 등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14,17: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4: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측 구거부지를 통하여 도로와 접근이 가능함. 기호 5: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6: 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7,8: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9,10,12,13,18~20: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1,15,16: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3,4,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5,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9,10,12,13,1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기호 11,1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소하천구역(각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 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1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 호)<수도법> 기호 1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기호 18,1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진용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