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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711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수원지방법원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 화성시청역서희스타힐스4차숲속마을 209동 6층603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9.9912㎡] 네이버 지도
감정가 302,000,000원
최저가 302,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화성시청""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전원주택,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내 공동주택(아파트)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성IC""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1층건 중 제209동 제6층 제6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및 일부 대리석 붙임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방3,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룸, 다용도실, 발코니 등)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화재탐지설비,주차장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지 일단의 토지로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지인 부정형토지로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도로는 북측 및 동측 주출입구를 통하여 인근 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신남리 산 96-8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경관녹지(2017-08-23)(저촉), 소공원(2017-08-23)(저촉), 저류시설(2017-08-23)(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08.26.~26.08.25., 외국인등대상,건축물의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신남리 산19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경관녹지(2017-08-23)(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신남리 199-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중로1류(폭 20m~25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신남리 199-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중로1류(폭 20m~25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신남리 199-4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경관녹지(2017-08-23)(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신남리 199-7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경관녹지(2017-08-23)(저촉), 공공공지(2017-08-23)(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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