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지하철 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상용부동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송탄역(지하철 1호선)이 소재
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의 여건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내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7.01.0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소매점(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1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잡종지(폐 철로)를 경유하여 폭 약 6~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근가능하고,
남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신장동 293-4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2-44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2-45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3-1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3-3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3-14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3-31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4-4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4-9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4-11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4-15
일반상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