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양호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및 지상10층 구조(사용승인일자: 2020.01.15) 내 개별 호로,
외벽 : 치장석 붙임, 콘크리트벽체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을 포함한 2층 213호 ~ 219호(후첨 '호별배치도' 참조)는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골프연습장(상호: 더라르고 골프아카데미)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214호 부분에 골프연습 타석 및 스크린이 설치된 상태로 조사됩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가장형의 평지로,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서측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 및 양측 인도와 접하며, 북측 및 동측으로 보행자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입니다.
기호(2):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입니다.
기호(3):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214호는 인접 호수와 벽체 구분 없이 골프연습장(상호: 더라르고 골프아카데미)의 일부로 이용 중입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타: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