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소재 "덕산면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덕산온천관광지내 숙박업소, 음식점 및 목욕탕 등 각종 상업용 건물이 소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3,11.14.15.16,19,21):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 일부 도로 및 주차장부
지로 이용중임.
기호4:가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기타(기숙사)부지로 이용중임.
기호7: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9.17:부정형의 평지로서 지목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0,13,20):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8:부정형의 평지로서 상업기타(주차장)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3,11,14,15,16,19,21):남측(본건 일부면적을 통과함) 및 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4: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북서측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세로(본건 일부면적 포함)의 포장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8,9,17:본건이 세로의 포장도로임.
기호(10,13,20):북측 및 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8: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3,7: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m-10m)(저촉), 소로3
류(폭8m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
임.
기호4: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기호8,9,15,16: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저촉), 소로2류(폭8m-
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기호10: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m-10m)(저촉),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기호11: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8m미만)(저촉), 주차장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기호13: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기호14,21: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8m미만)(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기호17: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m-10m),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기호18: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m-10m)(저촉),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기호19: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저촉), 소로2류(폭8m-10m)(
저촉), 소로3류(폭8m미만)(저촉),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기호20: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m-10m)(저촉),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온천지구(덕산)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6 기타 참고사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