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전철 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제반입지여건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송탄역(전철 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2층/지상13층 건 내 10층 1006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건축물현황도상 방1,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보일러실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옥내소화전, 화재경보기,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지이며,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신장동 238-20, 238-21 :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 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신장동 238-18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 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