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초등학교' 남동측 원거리(직선거리 약 880m 지점)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팬션, 타운하우스 및 농경지 등이 산재하여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보조간선도로(광상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유수암더힐 주3동 지상4층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4.13.) 외벽: 라임스톤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후첨 '사진용지' 참고)
5) 설비내역
기본 위생 급.배수설비 되어있으며, 승강기설비, 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으로 인접도로 대비 북서측으로 완만한 내리막의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3필지 일단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