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우이신설선 ""정릉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아파트단지,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우이신설선 ""정릉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5층 내 7층 709호로서
외벽:석재붙임마감 등.
창호: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2022.08.09일자로 사용승인되고,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서비,승가익설비,CCTV설비,기계식 주차시설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의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광대로,남서측으로 세로(가),북서측으로 세로(불)과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성북구 정릉동 148-10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48-11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48-12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48-13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50-27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55-4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건축선(2019-04-18)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55-7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건축선(2019-04-18)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