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4층 제407호로서, (사용승인:2022.08.09) 외벽: 석재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마감.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8필지 일단으로 인접도로 및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동측으로 광대로, 남서측으로 세로(가), 북서측으로 세로(불)과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정릉동 148-10, 148-11, 148-12, 148-13, 150-27>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 <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2006.10.9(서고시제2006-340호). <정릉동 155-4>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건축선(2019-04-18),<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2006.10.9(서고시제2006-340호). <정릉동 155-7>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건축선(2019-04-18),<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2006.10.9(서고시제2006-340호). <정릉동 971-14>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