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내리 소재 ""만대포구"" 북서측 원거리, 소원면 파도리 소재
""파도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 및 남면 신장리 소재 '신장1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변 농촌지대 및 해안변 자연림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대체로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6):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제시외 건물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8):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토지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9):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도로, 포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0~13):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10,11):지적상 맹지임
기호(2):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 3m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3,12,13): 본건 남동측으로 로폭 약 6m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4): 본건이 현황 도로임.
기호(5,6,8):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3m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9): 본건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
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4):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
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
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
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
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7): 생산관리지역(2014-01-01),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
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
/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0): 보전관리지역(2018-07-30),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
/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1): 보전관리지역(2018-07-30),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
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2,13): 보전관리지역(2018-07-30), 소로2류(폭 8m~10m)(2017-01-15)(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5,6,9)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4,6)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기호(4)는 현
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고, 기호(5,6)은 현황 ""제시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8,9)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기호(8)은 현황 ""토지임야 등"", 기호(9)는 현황 ""토지임
야, 포락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