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소재 <복포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 등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2)는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남동측으로 완경사진 토지를 축대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2필 일단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3)은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2)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기호(3)포함)와 접하며,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남서측으로 왕복 4차선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접도구역(국도6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4) :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지상1층
외벽 : 철제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
내벽 : 샌드위치판넬 마감,
창호 : 알루미늄 단창호임.
기호(5)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지상1층
외벽 : 판넬 및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페인트 및 내부인테리어 마감
창호 : 알루미늄 단창호임.
기호(6) :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4) : 공장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5) : 근린생활시설(상호명 : 정원용품, 정우벽난로)로 이용 중임.
기호(6)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1층 - 방1, 거실 및 주방, 화장실2, 드레스룸, 다용도실 등, 2층 - 방3, 거실, 화장실, 베란다 등)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급배수 설비, 기타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