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소재 ""대신면사무소"" 남동측 인근(기호1~6) 및 북측 원거리(기호7)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 답, 전 등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소재 간선도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광역적 도로이용은 보통이나 버스정류장의 위치,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는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경지정리 답임.
기호5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지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은 대체로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지로 귀 제시목록 및 지목 상 답이나
현황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휴경지로 목측됨.
기호7은 대체로 남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는 본건 북동측으로 소재하는 세로(가)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5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 인접지(구거)상 소재하는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6은 본건 북서측으로 세로(가)의 도로와 접함.
기호7은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Ⅰ.Ⅲ.1.참고사항 ③"" 참조
본건 기호7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그 경제적 가치 및 토지와 일괄하여 거래되는 시장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현장조사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없으나 광평수 임야의 특성상 분묘소재에 유의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사항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