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일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35) 및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10)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본건 기호(2,11,15)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현황 도로 및 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3,4,6,7,9,33)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타한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 및 묵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5)는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타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8)는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2,13,14,16,17,28,29~32)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8~27,34,35)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현황 도로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8,10,11~13,16,17,19~25,29,30,32)는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건 기호(2,14,15,23,26,27,31,35) 일부는 현황 도로이며,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4,6)은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오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5,7,9)는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18,28)은 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33)은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34)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7):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8):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2):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5):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6):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7):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8):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참조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 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참조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