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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야,전답 | 통영지원 2025타경22293

물건 대표 사진
법원 통영지원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32-5 [토지 도로 110㎡ 주식회사영진판넬 지분 992분의 842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1,781,601,970원
최저가 1,781,601,97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소재 &apos;율천마을회관&apos;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묘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 토지로서 본건 토지는 지목 &apos;도로&apos;이며, 현황도 &apos;도로 등&apos;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 토지는 지목상 &apos;임야&apos;이나, 건물 신축신고후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중 중단된 상태의 토지와 일부 자연림, 일부 법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호(3) :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 토지는 지목상 &apos;임야&apos;이나, 건물 신축신고후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중 중단된 상태의 토지임. 기호(4) :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 토지는 지목상 &apos;임야&apos;이나, 건물 신축신고후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중 중단된 상태의 토지이며, 일부 &apos;도로 등&apos;임. 기호(5) : 완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 토지는 지목상 &apos;임야&apos;이나, 건물 신축신고후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중 중단된 상태의 토지임. 기호(6),(7),(8) : 완경사지세내 기호(6)은 부정형, 기호(7)은 사다리형, 기호(8)은 삼각형의 토지로서 본건 토지는 지목상 &apos;답&apos;이나, 건물 신축신고후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중 중단된 상태의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이 현황 &apos;도로&apos;의 일부이며, 본건 남서측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음. - 기호(4),(6) : 본건 남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 및 현황 도로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7) : 본건 남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6)~(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2) 지상에 제시외구축물이 있으나 토지에 부합된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 기호(2)~(5)는 지목&apos;임야&apos;이나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 중 중단된 토지로서, 현황 &apos;토지임야&apos; 상태임. - 본건 기호 기호(6)~(8)은 지목&apos;답&apos;이나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 중 중단된 토지로서, 현황 &apos;잡종지&apos;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 본건 기호 (1)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정이 어려운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1)~(8) 토지는 2019년경 신축신고를 하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중 중단된 토지로서 지자체 허가 부서 확인결과 현재 관련허가는 상실되지 않았으나 추후 공사의 진행이 없는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의 효력 상실 및 원상복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유념하여 경매 진행시 허가사항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4) 토지 일부는 &apos;도로 등&apos;으로 이용중인바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의거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경계 등의 정확한 확정은 향후 전문적인 경계측량 등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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