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소재 '삼동암1리 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시외곽 지역으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 공부상 지목 '답'인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묵전' 상태임.
■ 기호(4) : 공부상 지목 '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 '묵전' 상태임.
■ 기호(5),(6) : 공부상 지목 '임야'인 부정형의 토지로, '토지임야'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4),(6) : 지적상 맹지임.
■ 기호(5) : 본건 남측 약 3 m 비포장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기호(2),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
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
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