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시보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1층 제105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5.08.19)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으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 북동측 진입로를 통하여 외곽도로와 연계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의 표시 기호 1, 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의1533-2200)) 토지의 표시 기호 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2022-09-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의1533-2200)) 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토지의 표시 기호 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4,026㎡ 이나, 토지대장상 면적은 3,937.9㎡ 이고, 토지의 표시 기호 3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208㎡ 이나, 토지대장상 면적은 282.3㎡ 입니다. 토지의 표시 기호 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대'로 이용중입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