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7호선 '대림역'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층/ 지상 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5-10) 외벽 :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3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약 6m내외, 북측으로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구로동 8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11), 국지도로(2014-12-11)(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12-11)(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일련번호 2, 3] 구로동 88-23, 88-2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11), 소로3류(폭 8m 미만)(2014-12-11)(접합),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주거환경 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이 속한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내 ‘Ⅲ.대상 물건의 개요, 1. 전체 건물 개요’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건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 위반건축물로 표기 (2017.6.5. 주택과-23153(2017.06.05.)호 의거 위반건축물표기[위반내역 면적 14.5㎡, 구조 ALC조, 용도 주거])가 등재되어 있고, 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에 위반 증축(제시외건물㉠)된 부분이 소재(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테라스 부분에 소재)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