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소재 "단석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로서, 본건 인근은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5)는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기호(1)-(4)는 진입불가함.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4)는 부정형의 완,급경사지 토지로서 자연림,
기호(2)는 다소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과 일부 전,
기호(5)는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5)는 본건의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4)는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지방2급하천(단석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단석천)<하천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다락근이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다락근이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2019-07-23)(광역 중로 1-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8-26)<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8-26)<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6-08-17)<농지법>, 접도구역(2016-08-26)<도로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