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인 "범어숲화성파크드림 104동 11층 1101호(전용면적:94.7968㎡, 계단식, 남동향)"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북서측 인근에 위 치하고 있음. - 주위는 범어네거리에서 밴처밸리네거리로 이어지는 광대로(동대구로)를 따라 업무용빌딩, 관공서,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과 후면 기존 주택 및 신축중인 아파트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서측 광대로(동대구로) 일대 도보로 약 2~3분 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남측 인근 도보로 약 7분 내외 거리에 도시철도 2호 선 '범어역'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35층 건물 중 104동 11층 11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13.09.25."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및 화강석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내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내부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거할 때「방4, 거실, 주방, 욕실2 등」으로 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 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 서측으로 왕복 10차선(인도포함 약 70m), 남측으로 약 14m, 동측 으로 약 10m 및 북측으로 약 6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건물동 주차장 출입구는 동측 도로에 형성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사항은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공용), 광로1류(폭 70m 이상)(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 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 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