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소재 "미사리조정경기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도로변으로는 근린생
활시설, 후면으로는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및 접근가능하며 인근의 간선도로변에 대중교통편인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한 토지와 같은 높이의 세장형, 삼각형, 부정형 등의 토지로서 자세한 것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지적개황도" 등 참고바람.
4) 인접 도로상태
필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로 및 세로 등에 접하며 일부는 맹지로서 자세한 것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고바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토지(미사동 209)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촌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
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3토지(미사동 206)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촌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중로3류(폭 12m-
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
14조의3제2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 기호 4토지(미사동 265-2)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촌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한
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5토지(미사동 266-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해당사항 없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1991. 11. 19. 사용승인된 목조, 연와, 브럭구조 시멘트기와, 고야스라브, 스레이트지붕 단층건물
로서,
(가)동
외벽: 붉은벽돌 노출쌓기 등
내벽: 시멘트몰탈 위 벽지치장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목재 및 새시창호 등임.
(나)동
외벽: 시멘트몰탈 위 수성페인팅마감
내벽: 시멘트몰탈 위 벽지치장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다)동
외벽: 블럭 노출쌓기
내벽: 시멘트몰탈 위 벽지치장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PVC창호 등임.
2)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갖추었으며 일부는 전기온수보일러시설 등을 갖추었음.
4)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참고바람.
5) 공부와의 차이
(다)동은 공부상 "축사"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가동) 일부 및 (나)동, (다)동은 임대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나 임대내역 등은 미상임.
- 기타
해당사항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