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분당경찰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
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 업무용빌딩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 북측으로 '정자로', 서측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동측 인근으로 '성남대로'가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 '정자역'이 위치하고 있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함.
3) 건물의 구조
2013. 03. 22.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30층건내
2층 209호 및 208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도배 마감 등,
바닥 : 바닥타일 붙임 마감, 창호 : 샷시 강화유리창호임.
4) 이용상태
기호1, 2 공히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공동의 급, 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 등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지하
주차장 시설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평지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폭 약 30m의 '정자로', 서측으로 폭 약 35m의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 (주간선도로)(접합)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209호) 및 기호2(208호) 공히 (주)동인 사무실로 이용중이며,
상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