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소재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 서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판매시설, 도매시장, 대형 쇼핑몰,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세멘트부록조 평스라브 내제38호로서,
[사용승인일: 1962.04.10]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및 타일 등 마감,
내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알루미늄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창고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및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3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7-21)(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2-06-02)(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서울도심((4대문안)),건축선(2022-03-18)
9) 공부와의 차이
가.본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토지대장 상 [변동일:1995.7.27.토지합병되어 지번변경(-내역:253-6, 256-4 번지를 253-6 번지로 합병)]되어 253-6번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본건은 평가목록,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내제38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및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현황‘비10호’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니 경매참여자분은 재방문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