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이촌2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 서, 주위환경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과 근거리에 지하철 "용산역 (1호선 , 경의중앙선)"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22층 아파트 102동 내 20층 2008호로서, (사용승인일:1994.11.29)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창호: 하이샤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소화설비, 주차장,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4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단지내 도로로 진출입하며, 본건 단지내 도로는 인근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3-A)(접합), 도로(2 016-01-14)(접합), 소로1류(폭 10m~12m)(1-A)(접합), 소로2류(폭 8m~10m)(2-26)(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 7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 12-16)(국가철도공 단시설계획처)<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 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 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6-01-14)(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기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6-01-14)(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입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 트)로 사용되는 부지) 기호#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6-01-14)(접합), 소로2 류(폭 8m~10m)(2-2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 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 단시설계획처)<철도안전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 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 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 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