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 복합건물, 업무시설, 오피스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마포구청 등이 혼재 하는 후면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2층건 내 제3층 제306호로서 (사용승인일: 2006.06.02), 외벽: 인조석 마감 등, 창호: 시스템 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오피스텔(공부상 용도)(방2, 거실, 주방, 화장실2,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17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유통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17)<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 로」한정)(2024.9.10. ~ 2029.9.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 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 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