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소재 '송정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 독주택,농경지,임야 등이 혼재한 농촌 취락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본건 남서측 인근에 노선버스 등이 정차하는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 기호(1,4)는 2필지 일단으로 북동측방면으로 완만한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단독 주택 건부지 임. 토지 기호(2)는 전반적으로 북동측방면으로 완만한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지목 및 현황 도로 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4)은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1-16)(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일련번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막(2)), 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 육제한구역(2018-01-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일련번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막(2)), 소로1류(폭 10m~12m)(접합),가축 사육제한구역(2018-01-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본 건물은 벽돌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 (대장상 사용승인일자 : 2016.1.20), 외벽: 벽돌쌓기 및 페인트 칠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1층: 방3,거실,주방,욕실 / 2층:방3,거실,주방,욕실 등)으로 이용중인것으로 탐문조사됨.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이 되어 있으며,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4) 부합물 및 종물
1.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및 권원불명의 제시외건물(ㄱ~ㄹ)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의 구조,용도,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2. 본건 건물 기호(3) 2층 상층부에 다락이 소재하는 것으로 과거 본건 평가전례 및 현장 탐문조사 내용 등으로 파악되었는바, 이는 위치,용도 및 부합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 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1. 본 건물 기호(3)의 1층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창고)이나, 현황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2. 본 건물은 일반건축물관리대상장 사용승인일이 2016.01.20로 등재되어 있으나, 외부 관찰 및 탐문조사 결과내용, 과거위성지도, 대장상 건축인허가일자(1994.09.14) 등으로 볼때 실제 사용 승인일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건물의 실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