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몰운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 내 10층 10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7.11.26) 외벽 : 스톤코트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호임.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아파트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서 내부 이용상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공동현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경사지 내 평탄화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아파트 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망 정비 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다대동 162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20-07-01)(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다대동 1625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다대동 1627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다대동 1628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다대동 1629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다대동 1630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다대동 1634 :제1종일반주거지역(2019-12-18),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다대동 1635 :자연녹지지역(2019-12-18), 중로1류(폭 20m~25m)(접합),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