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울산광역시 삼동면 조일리 소재 '울산하늘공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5 : 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6 : 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5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일련번호 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1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1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