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남3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2,3,8,9)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4,5,7)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6) : 본건이 도로로 이용중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평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2) : 인근필지와 일단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8) :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건축허가지 상태로 조사되었음.
기호(4,5,7,9) : 부정형 평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6) : 사다리형 평지로서, "도로 등"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8,9) : 본건 동측으로 폭 약6m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일단지인 인접필지를 통해 남측으로 폭 약5m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7) : 공히 맹지임.
기호(6) : 본건이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8)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9)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