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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산지원 2025타경52178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안산지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3-457 [토지 대 648㎡] 네이버 지도
감정가 1,272,342,400원
최저가 1,272,342,4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골드오션플램핑장"" 토지건물과 주변 농지, 임야 및 대부남동 소재 ""황금바다펜션""가동, 나동 및 도로부지로서 해변 인근에 위치하여 글램핑장, 펜션 등 수익성 부동산이 다소 소재하는 휴양지대임. 2) 교통상황 공히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인근 시내버스 노선 등으로 보아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 일단의 야영장부지로서 부정형 평지임. 기호(4)(5) 부정형의 완경사 전으로서 2024.05.28. 합병되어 하나의 필지임. 기호(6) 북서향 완경사 자연림 및 하단부 일부 잡종지(야적 및 가스시설부지) 상태임. 기호(23) 대체로 정방형의 평지로서 펜션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6)(27)(28)(29)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 본건 서측으로 중로에 접함. 기호(4)(5)(6)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 기호(23) 북서측, 남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26)(27)(28)(29) 도로(세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중로2류(폭15m~20m)(주간선도로) (접함),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 관리구역 기호(4,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기호(6)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기호(23)(26)(27)(28)(2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 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23) 지상에 제시외건물(다용도실, 현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5)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호(1)(2)(3) 지상에 탈부착이 가능한 글램핑텐트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소재하나 이동의 용이성 및 ""2025본750""유체동산 압류로 별도 처분절차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고려하지 아니하였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7)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건물로서 외벽 : 복합판넬마감 내벽 : 타일붙임마감 등 기호(8)~(22) 공히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건물로서 외벽 : 복합판넬마감 내벽 : 타일붙임마감 등 기호(24)(2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붙임, 강화통유리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바닥 : 대리석마감 등 2) 이용상태 기호(7) 야영장시설(관리실, 샤워실, 화장실) 기호(8)~(22) 공히 글램핑텐트 내 화장실 기호(24) 펜션(황금바다펜션 가동) 기호(25) 펜션(황금바다펜션 나동) (세부내역은 건물개황도 참고바람) 3) 설비내역 기호(7)~(22)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되어있음 기호(24)(25) 지열난방설비, 온수설비, 천정매립형 에어컨 냉방설비, 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24) 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 2동(다용도실, 현관)이 소재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음. 기호(25) 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 1동(다용도실)이 소재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음. 5) 공부와의 차이 기호(24)(25) 공부상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펜션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24)(25)는 일반건축물대장상 각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매입찰시 원상 회복의무, 이행강제금 여부 등 재확인하시기 바람. - 기호(24)(25)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명칭은 각각 가동, 나동이나 벽면에는 각각 A동,B동 으로 표기되어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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