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에 소재하는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1층 122호로서, "일도이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소규모 점포 등으 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0층내 1층 12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3.06.) 외벽 :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오피스텔임. (※ 본건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내부확인을 못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 고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장형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업무시설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일련번호(①~⑧) : 본건은 8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폭 25m, 북측 및 남측으로 폭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①)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 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②)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 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 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 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③)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 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④)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 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 법>임. 일련번호(⑤)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 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⑥)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⑦)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 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⑧)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 법>, 상대보호구역<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