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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야,전답 |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2838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대전지방법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56 [토지 임야 476㎡] 네이버 지도
감정가 1,810,073,700원
최저가 1,810,073,7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소재 "초정기룡약수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 및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대체로 장방형 토지로 평탄화공사 등 진행된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6) 토지는 일단지로 대체로 장방형 토지로 평탄화공사 등 진행된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2) 토지는 현황 주거용 부속토지상태이며, 기호(13) 토지는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3-5,7-11,14,15,17-20)는 부정형 완경사로 일단의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6):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에 접함. 기호(12,13): 노폭 약8-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5,7-11,14,15,17-20)는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3,4,6,7):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5):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196㎡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8):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99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9):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898㎡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0,12,13,17):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1):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4):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5):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6):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16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8):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56㎡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9):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3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0):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7㎡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2)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고 기호(6)은 "답"이나 현황을 기준하여 "주거나지" 등으로, 기호(10,15,17)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기준으로 "도로 등"으로 평가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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