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1-3)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소재 "오촌리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부근 일대는 농촌주택, 농경지 및 임야지대가 혼재하는 곳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기호1-3)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측 인근의 간선도로변에서 노선버스 등의 이용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대체로 완경사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대부분 조림 상태의 임야이며,
기호2는 부지 조성하여 건축 중이고, 기호3은 대부분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3을 포함하는 세로의 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산58-1)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
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3 (99-12, 99-15) : 공히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
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건축 중(현재 기초 및 골조공사)인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기호㉠ (철골구조물
: 후첨 사진용지 참조)"이 소재하여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호1, 2 경계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기호㉡ (판넬구조 사무실 1동 : 후첨 사진용지 참
조)"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이동식) 구조물로서 이에 구애치 않았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3 제시목록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은 기호2 건축 중인 부지이며, 기호3은 대부분
"도로" 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등의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