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소재 지하철 6호선, 우이신설선 "보문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형성되어 있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6호선, 우이신설선 "보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1층 건물 내 제지하1층 제B01호, 제1층 제102호 제10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집합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기호(2)와 기호(3)은 가. 현재 중간 벽체없이 일괄로 이용중이며(현황 사진용지 참고), 차후 건축물 현황도에 근거하여 측량 및 구분벽체 시공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소방설비, 기계식 주차시설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필지 일단으로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동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보문동5가 159-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4-18), 2. 보문동5가 156-4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4-18), 3. 보문동5가 15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