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전철 1호선 '망월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전철역,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 등이 소재하고 있는 바,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1층/지상20층 건 내 제2층 제209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치장석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탐문) 창호 :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7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의 '평화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상대보호구역(신흥대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 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 (평화로)) 기호(2) :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상대보호구역(신흥 대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기호(3) :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상대보호구역(신흥 대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기호(4) :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상대보호구역(신흥 대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기호(5) :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상대보호구역(신흥 대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기호(6) :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상대보호구역(신흥 대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 기호(7) :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상대보호구역(신흥 대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내부의 관리상태에 따른 하자발생 여부 등 유의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