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소재 "초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학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나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장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학교, 관공서,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3) 교통상황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4) 교통상황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5)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2층 건물 중 제9층 제906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바닥 : 장판지, 타일 등, 창호 : 셰시창호 등임.
6)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26층 건물 중 '제26층 제26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석재붙임,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바닥 : 장판지, 데코타일, 타일 등, 창호 : 섀시창호 등임.
7) 이용상태
'아파트' 로 이용 중임.
8)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9)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10)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11)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향 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12)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13)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하고, 북측, 남측,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14)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30미터의 왕복6차로, 서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왕복4차로에 접함.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중로3류(폭 12M~1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_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①)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5-05-13),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건폐율 20%이하기준 용적율 210%이하/허용용적율 220%이하 30층이하),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②)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5-05-13),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건폐율 20%이하기준 용적율 210%이하/허용용적율 220%이하 30층이하),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1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8)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현장 방문 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와 내부현황 및 구조변경의 유무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집합건축물대장과 인근 탐문조사 및 외부 관찰 등을 통하여 동 유형 내지 유사 유형 물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상정하여 평가 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2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현장 방문 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와 내부현황 및 구조변경의 유무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집합건축물대장과 인근 탐문조사 및 외부 관찰 등을 통하여 동 유형 내지 유사 유형 물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상정하여 평가 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