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건내 5층 502호로서, 외벽 : 벽돌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세류동 229-6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세류동 226-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세류동 226-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세류동 226-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세류동 226-1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세류동 229-7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세류동 229-12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