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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부천지원 2026타경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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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천지원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0-2 [토지 대 611㎡] 네이버 지도
감정가 2,080,020,000원
최저가 2,080,02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quot;고촌초등학교&quot; 동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구옥 등의 단독주택과 주거기타(공업용) 용도의 건물과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주택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본건으로부터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900m 지점에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quot;고촌역&quot;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편익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5: 기호1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기호1 토지에서 분할(2008.12.9)되어진 기호 4, 기호5 토지는 부정형으로 모두 주거나지 상태의 토지임 기호3,8: 기호 8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기호8 토지에서 분할(2008.12.9)되어진 기호3 토지는 부정형으로 모두 주거나지 상태의 토지임 기호6 : 띠형의 토지로 등기부상 지목 &quot;도로&quot;로서 현황 &quot;도로&quot;로 이용중임 기호7 : 띠형의 토지로 등기부상 지목 &quot;대&quot;로서 현황 &quot;도로&quot;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인근 대지 진출입을 위한 사실상 사도에 기호7토지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 .8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 8m~10m)(국지도 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 정기간:25.8.26.~26.8.25.) 기호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기호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기호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 간:25.8.26.~26.8.25.) 기호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 간:25.8.26.~26.8.25.) 기호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 간:25.8.26.~26.8.25.)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7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quot;대&quot;이나 현황&quot;도로&quot;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기호2 건물은 철거되어 멸실된 상태임 # 철거되어 멸실된 기호2 건물의 기초 부분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지상에 생활쓰 레기 등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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