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지하철3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3호선 지축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1)~(3)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3층~지상7층 건물 내 제3층 제320호, 제321호, 제322호로서, 외 벽: 화강석 마감 등, 내 벽: 페인트 마감 등, 창 호: 시스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1),(2),(3)은 근린생활시설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 및 북서측, 북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12미터, 8미터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대로1류(폭 35m~4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소로2류(폭 8m~1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