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예술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5미터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름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 2, 3, 4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름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5, 6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름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 2025년 11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4카임177)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음. 임차보증금 : 금254,000,000원 범위 : 전유부분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 2020년 6월 30일 주민등록일자 : 2020년 7월 10일 점유개시일자 : 2020년 7월 10일 확정일자 : 2020년 7월 1일 임차권자 : 김승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