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와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일원에 위치한 이천패션물류단지 내에 소재함. 약80만㎡ 규모 이천패션물류단지는 물류센터와 아울렛, 업무시설, 나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며, 기호(5) 토지 남동측으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이 영업중임.
2) 교통상황
물류단지 내와 주변으로 프리미엄아울렛로가 조성되어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 내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 단지 지원시설(펌프장) 부지로,
기호(2)는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 단지 지원시설(가압장) 부지로
기호(3)은 완경사지대 부정형 토지로 단지 지원시설(분묘,쓰레기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부지로,
기호(4)는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 단지 지원시설(분뇨,쓰레기처리시설) 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5)는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아울렛(판매시설)이 소재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5) 토지는 각각 프리미엄아울렛로에 접하며,
기호(3) 토지는 북서측으로 프리미엄아울렛에 연결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물류단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기호(3)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전부제한지역), 물류단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기호(4),(5)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물류단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4) 토지 지상 및 지하로 유통단지 지원시설(분묘, 쓰레기처리시설 등), 피트. 배관이 소재하며,
기호(3) 토지 동측으로 타인 소유 일반철골구조 자원순환관련시설 (C동)이 소재하여,
본 건 평가에서는 제시외 시설과 건물 등으로 본건 토지 사용 및 행사에 제한받는 것으로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4) 토지는 물류단지 지원시설 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5) 지상 아울렛건물는 공실 상태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5) 건물은 2016년 4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
외벽은 드라이비트, 일부 치장벽돌 마감,
내벽은 페인트, 내장 타일, 인테리어 마감,
창호는 통창호 또는 샷시 창호임.
기호(6) 건물은 2014년 4월 사용승인되었으며,
A동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건물로 내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B동은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층 건물로 외벽은 사이딩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트 마감임.
기호(7) 건물은 2014년 1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층 건물로
내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임.
2) 이용상태
기호(5) 지1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설비실, 사무실, 하역데크, 계단실,
1층은 5개동(A동-E동) 매장, 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계단실,
2층은 4개동(A,B,D,E 동) 매장, 휴게공간, 계단실,
옥탑1층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계단실 구조임.
기호(6) A동은 분뇨처리시설로, B동은 사무실로 이용중임.
기호(7)은 분뇨, 쓰레기처리시설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5) 건물은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5) 판매시설은 공실상태로 영업중인 매장이 없는 상태로 임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내부 구조 및 관리상태 등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와 외부 관찰 등으로 확인하였으나, 부대설비 상태는 추후 재확인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