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문동리 소재 "가운데뜸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택지조성중인 토지 및 주택,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1,2,3,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5,6,7,8):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9):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허가 득 및 토목공사 진행(또는 정지)상태 등" 임. 본건(10):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건축허가 득 및 토목공사 진행(또는 정지)상태 등" 임. 본건(11,12):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예정부지 및 법면 등" 임. 본건(1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1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허가 득 및 토목공사 진행(또는 정지)상태 등" 임. 본건(15,16,17):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건축허가 득 및 토목공사 진행(또는 정지)상태 등" 임. 본건(18):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건축허가 득 및 토목공사 진행(또는 정지)상태 등" 임. 본건(20): 대체로 부정형형의 토지로, "건축허가 득 및 토목공사 진행(또는 정지)상태 등" 임. 본건(21):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예정부지 등" 임. 본건(22): 대체로 부정형형의 토지로, "건축허가 득 및 토목공사 진행(또는 정지)상태 등" 임. 본건(24): 대체로 부정형형의 토지로, "건축허가 득 및 토목공사 진행(또는 정지)상태 등" 임. 본건(25):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26):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예정부지 등" 임. 본건(27):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상태 등" 임. 본건(28,29,30):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31):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상태 등" 임.
4) 인접 도로상태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1,2,3,4): 본건이 도로 등 임. 본건(5,6,7.8): 본건이 도로 등 임. 본건(9): 본건 남서측 인접토지상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 및 비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10):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11,12): 본건이 도로예정부지 등 임. 본건(13): 본건이 도로 등 임. 본건(14): 본건 북서측 인접토지상 노폭 6미터 내외의 도로예정부지가 소재함. 본건(15,16):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17):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 인접토지상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18):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또한 남동측 인접토지상 도로예정부지가 소재함. 본건(20): 본건 남동측 인접토지상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동측 인접토지상 도로예정부지가 소재함. 본건(21): 본건이 도로예정부지 등 임. 본건(22): 본건 남동측 인접토지상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 인접토지상 도로예정부지가 소재함. 본건(24):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 인접토지상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또한, 남동측 인접토지상 도로예정부지가 소재함. 본건(25): 본건이 도로 등 임. 본건(26): 본건이 도로예정부지 등 임. 본건(27):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28,29,30): 본건이 도로 등 임. 본건(31):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출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건너말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건너말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건너말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5):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6);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7):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용도변경 승인기간(2022.12.07~2027.12.06.))<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8):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9):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10):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1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1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1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1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15):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16):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17):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18):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20):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2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2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2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25): 도시지역, 보